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요양 대상자인 가족 구성원을 직접 케어하면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에 대해 기준과 급여액,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.
1. 가족요양 기준
2024년 기준,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 1~4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가족요양은 배우자, 부모, 자녀 등 직계가족이 담당할 수 있으며, 근무시간은 월 160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.
2. 가족요양보호사 급여
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가족케어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:
1) 가족케어 급여 금액
➡기본 60분 돌봄
> 20일 근무 시: 약 40만 원 지급
> 25일 근무 시: 약 50만 원 지급
➡기본 90분 돌봄
> 20일 근무 시: 약 60만 원 지급
> 31일 근무 시: 약 93만 원 지급
돌봄 시간과 근무 일수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므로, 개인의 상황에 맞는 계획이 필요합니다.
만약 1일 50분씩 보름 동안 근무를 하면 가족케어 급여는 약 30만 원입니다.
하루 90분씩 같은 요일을 근무하면 45만 원 가량의 가족케어 급여를 받습니다.
가족케어 급여 부분은 요양 대상자의 요양등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. 따라서 요양 대상자의 등급, 요양보호사 근무시간 및 일수 등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.
2) 가족케어 유의할 점
요양보호사 가족케어는 초과 근무 제한이 있습니다. 월 160시간 초과 시 추가 급여는 없습니다.
또한, 중복 지원 불가하여 한 가구에서 여러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가족요양을 계획하신다면, 근무 시간을 적절히 조정해 최대한 효율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3. 가족요양 신청 방법
가족요양 신청은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,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가족이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상태와 가족의 요양 능력을 평가받아야 하며, 신청 후 공단의 심사를 거쳐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.
4. 유의사항
가족요양보호사는 반드시 가정 내에서 요양을 제공해야 하며,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및 가족요양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, 관련 법규와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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